뿌니 2012.04.10 12:35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회사가 몇 년전에 퇴직연금(DC)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매월 원래 불입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만 불입했고, 그 마저도 몇년째 아예 불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자분이 생기셨는데요, 퇴사자분한테 매년 연봉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불입하지 못한 금액은 은행 이자 정도 쳐서 주겠다고 하시네요.

DC형은 수익액이 있건 없건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원금이 정확히 들어와야 그 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굴릴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갑자기 지금에 와서 그동안 못 준 것을 은행 이자를 쳐서 준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퇴직연금이 매해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퇴직연금의 취지와는 다르게 차라리 연금에 들지 않고 퇴사할 때 받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미리 불입을 해서 안정적이지도 않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아닌지요?

 

그리고 갑자기 경영이 어렵다고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사인을 하라고 돌아다니던데요, (향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요) 사인을 꼭 해야 하나요?

솔직히 사인 안하면 나가겠다는 뜻인데요.

사인하고 나중에 퇴직후에 강제로 사인했다고 해도 되나요?

 

돈은 다른 사람이 쓰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으니 퇴직금도 임금도 되도록 적게 주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영 하던 중 중단 또는 폐지가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던 중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면 납부되지 않은 시점부터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여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dc형으로 부담금이 납입된 기간은 이미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납된 기간 에 대해서는 향후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귀하가 변경된(삭감된) 근로계약에 사인을 한다면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강요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4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2013.11.05 23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2013.10.15 386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4.03 166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42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3.03.11 70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4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2.07.05 6428
노동조합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2012.07.03 1712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6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신청 1 2012.03.27 17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1.29 1835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8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