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ang3528 2012.04.11 13:32

1. 현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 입사당시 구두로 하여 급여를 정하였으며(230만),

3. 추후 연장근로수당이 많아져서 급여조정을 한다고 함

질의: 1. 생산직관리자로하여 고정급여가 합당한지 궁금하고  (연장근로를 하여도 계약된 금액에서 30만원만 지급함. 평균 4~50시간)

          2. 연장근로를 한만큼 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며,

          3. 급여는 잘 지급되나 그동안 발생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방법또한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듣기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구두또는 서면으로 계약된 모든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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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적 지위에 해당하는 자란 1) 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3)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기 01254-5562, 1987.4.6).
     즉, 사용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서 근로시간등의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관리감독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정산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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