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tic 2012.04.11 21:21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경영악화로 지난 달 권고사직되어 3월 16일 퇴사되었고 2주전 통보 받았습니다.

부서가 없어지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보직변경하여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실정이었기에 딱히 버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부서장에게 퇴직수당이라도 요구하라고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입장이다라는 말만 하였고

싸우려고 했지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3주 동안 다른 회사에 취직 하려고 하였지만 여의치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가보니 회사측에서 개인사유로 퇴사 하였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신청이 안되었고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다른 회사로 옮긴것이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권고사직 당했고 내가 언제 옮긴다고 했냐 지금 실업자 상태다라고 말한 뒤 정정 부탁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최악의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리며 아직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 입니다.

또한 퇴사 2주전에 통보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부서이동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해고 및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퇴직사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4 56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1 1960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7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5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4 3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534
임금·퇴직금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210
임금·퇴직금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2012.05.17 43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2.05.16 3771
임금·퇴직금 경매진행중인 요양병원 간호사 퇴직금 1 2012.05.13 268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6
임금·퇴직금 사업자의 꼼수 1 2012.04.28 1860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2012.04.27 538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2012.04.27 4359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6553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2012.04.23 4058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