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tic 2012.04.11 21:21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경영악화로 지난 달 권고사직되어 3월 16일 퇴사되었고 2주전 통보 받았습니다.

부서가 없어지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보직변경하여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실정이었기에 딱히 버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부서장에게 퇴직수당이라도 요구하라고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입장이다라는 말만 하였고

싸우려고 했지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3주 동안 다른 회사에 취직 하려고 하였지만 여의치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가보니 회사측에서 개인사유로 퇴사 하였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신청이 안되었고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다른 회사로 옮긴것이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권고사직 당했고 내가 언제 옮긴다고 했냐 지금 실업자 상태다라고 말한 뒤 정정 부탁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최악의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리며 아직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 입니다.

또한 퇴사 2주전에 통보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부서이동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해고 및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퇴직사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1 2012.04.25 29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4.25 1142
임금·퇴직금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 다시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2.04.25 1131
휴일·휴가 출산휴가 4대보험에 대해서 1 2012.04.25 25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100
임금·퇴직금 통장외 월급 부정수급? 1 2012.04.25 1459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2012.04.24 2149
휴일·휴가 일용자에게 토,일요일근무시키고일당을80000주는데휴일엔더줘야하... 1 2012.04.24 1876
휴일·휴가 예비군과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2.04.24 76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질의 1 2012.04.24 2969
근로계약 연봉게약서 문의 1 2012.04.24 1491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2.04.24 1997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위법여부와 조치방법 1 2012.04.23 1311
여성 80621 재문의입니다. 1 2012.04.23 12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재 상담입니다. 1 2012.04.23 251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을 했는데요..퇴직금 산출할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1 2012.04.23 193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격일제근무자 급여 계산문의 1 2012.04.23 73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2 2012.04.23 2617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2012.04.23 4058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수당 1 2012.04.23 27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