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상태이므로 노동부에서 알선이 오는데요,.
업체를 확인후 맞지 않아서 이력서를 내지 않는데요,
이것도 부당한건지 해서요, 실업급여를 못타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아무대나 다 넣어보긴 해야 할것 같긴 한데.
실업상태이므로 노동부에서 알선이 오는데요,.
업체를 확인후 맞지 않아서 이력서를 내지 않는데요,
이것도 부당한건지 해서요, 실업급여를 못타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아무대나 다 넣어보긴 해야 할것 같긴 한데.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교섭권 1 | 2012.04.18 | 1537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 2012.04.18 | 17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 2012.04.18 | 2036 | |
임금·퇴직금 |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 2012.04.18 | 4227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1 | 2012.04.18 | 161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 2012.04.18 | 3359 | |
근로시간 |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주부입니다 1 | 2012.04.18 | 1691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 2012.04.18 | 333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에 관하여 1 | 2012.04.18 | 2716 | |
해고·징계 | 조합원징계 1 | 2012.04.18 | 1563 | |
해고·징계 |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 2012.04.18 | 2332 | |
기타 |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 2012.04.18 | 1466 | |
해고·징계 |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 2012.04.18 | 1721 | |
노동조합 |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내용 1 | 2012.04.18 | 1348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12.04.18 | 154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 2012.04.17 | 2047 | |
고용보험 |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 2012.04.17 | 26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2.04.17 | 1689 | |
기타 | 산재성립신고 1 | 2012.04.17 | 2198 | |
휴일·휴가 |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 2012.04.17 | 36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인업체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구인업체의 조건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담당자와 상의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