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04.12 15:23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득한 단속적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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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최저임금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형태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 및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의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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