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04.12 15:23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득한 단속적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최저임금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형태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 및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의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1 2012.04.19 49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2.04.19 3584
근로시간 시급제 적용 궁금합니다. 1 2012.04.18 1948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교섭권 1 2012.04.18 153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2012.04.18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2012.04.18 2034
임금·퇴직금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2012.04.18 4220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2.04.18 161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2012.04.18 3358
근로시간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주부입니다 1 2012.04.18 1691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38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에 관하여 1 2012.04.18 2716
해고·징계 조합원징계 1 2012.04.18 1563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24
기타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2012.04.18 1466
해고·징계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2012.04.18 1721
노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내용 1 2012.04.18 134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12.04.18 154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2012.04.17 2047
고용보험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2012.04.17 2601
Board Pagination Prev 1 ...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