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2.04.12 16:19

일급직이고

 

급여 지급시 수당으로 근속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지급되고 있는 수당들이 월 중 퇴사할 경우

 

근속수당을 일수로 (월 중 근로한 날) 계산되어 지급하여도 괜찮은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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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지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속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 계산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월일수 또는 월 평균 30일등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근속수당 또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떄문에 월급여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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