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직이고
급여 지급시 수당으로 근속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지급되고 있는 수당들이 월 중 퇴사할 경우
근속수당을 일수로 (월 중 근로한 날) 계산되어 지급하여도 괜찮은건가요?
일급직이고
급여 지급시 수당으로 근속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지급되고 있는 수당들이 월 중 퇴사할 경우
근속수당을 일수로 (월 중 근로한 날) 계산되어 지급하여도 괜찮은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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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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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지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속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 계산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월일수 또는 월 평균 30일등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근속수당 또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떄문에 월급여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