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감자 2012.04.12 16:24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문의

2011.3.02 계약직으로 입사

2011.12.10 지방직 공무원 채용 필기 시험 응시

2012.01.03 계약기간만료로 퇴직

2012.01.04 실업급여신청

2012.01.10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합격

2012.01.18 최초 실업급여 수급

3월 10일경 면접시험 , 3월 20일경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

4월 3일 수습근무시작과 동시에 실업급여 중단 5월중 정식발령예정

상기와 같은 일정으로 퇴직과 수급 그리고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신청 가능한 조기 재취업 수당 대상자인지 아닌 지 궁금합니다.

해당 고용센터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괜히 수당 받을려고 물어보네 라고 생각할 까봐 물어보기 더 이상하네요...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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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겨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한 이후 최종 합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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