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쳐다봐요 2012.04.12 23:55

안녕하십니까

30명 정도 인원이 되는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가 2011년 1월에 창립하였습니다.

최근에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하였는데

그 기준이 2011년 6월까지 입사자는 5%, 7월부터는 2.5%로 적용하였습니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를 거친건 아닙니다.

급여인상에 대한 것은 회사의 권한인건 알고 있지만

불합리한 기준인 것 같아 회사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무직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무직 연장근로시 하루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 20만원씩 교통비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외에 별도로 교통비 명목으로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4시간 단위로 해서, 4시간에 3만원씩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6만원)

연장근무의 승인은 공장장님이 직접 결정하시는 상태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교통비로 지급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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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시 인상율에 차이를 두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당한사유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차별을 두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급 또는 부서등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인상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교통비만을 지급하여 왔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칭상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 기준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교통비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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