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dbwls 2012.04.13 00:48

제가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쪽에 위치한 한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서 1년6개월 계약되어있는데(2010/ 10~현재)

 

2010.10월부터 2012.2월까지는 재택근무여서 학교가 광주이고 부모님사신곳은 순천이었는데 그 두군데에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근무를 하는 회사에서 올 3월부터 회사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되어

 

서울로 이사를 와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만두고 순천으로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로 옮기지않고 쭈욱 순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곳은 양천구에서 출퇴근하고있습니다.

 

아직 퇴직을 할지 말지 고민이되고있는 상황이라 회사에는 아직 퇴직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옮겨야 할까요?

 

만약에 그만둔다면 4월까지만 근무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더 이상하겠죠?

 

그리고 부모님과 다시 같이 살기위해 내려가는것인데

 

이런 경우도 인정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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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가 변경되었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하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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