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굿 2012.04.13 15:32

신입입사하여 인수인계를 받던 중 건강이 안좋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정도 근무하였고, 전화로 소속팀 직속상사에게 당일 퇴사의사를 말씀드리고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사시  퇴사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저는 일주일근무한 신입사원이라 별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퇴사의사를 표현한 이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팀내에는 저 말고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먼저 받았던 직원이 있었기에 제가 바로 퇴사를 해도 큰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판단상.

다음달 급여날까지 기다려도 입금이 안되자 급여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확인해 본다는 말만하고 연락을 피합니다.

제가 임금청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혹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나요?

당일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한점,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한점이 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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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퇴사를 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청구와 손해배상은 각각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손해배상을 할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임금을 지급한 이후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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