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교대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주 40시간 적용 업체)
근무 시간은 먼저 야간조 부터 시작합니다.(일요일 야간에 시작하여 토요일 오후조가 마무리하는 형태)
야간조 : 22:00 ~ 07:00
오전조 : 07:00 ~ 15:00
오후조 : 15:00 ~ 22:00
토요일 오후 근무자가 마무리를 하고 퇴근하는 관계로 늦게 퇴근할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15:00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01:30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22:00까지는 정상 근무로 적용되지만,
기타 22:00 ~ 익일 01:30까지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22:00~24:00까지는 주중 심야 로 적용되고, 익일 24:00부터 01:30까지는 휴일 심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단, 휴일 야간근무자가 출근시에는 22:00 부터 휴일 심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당 적용시 시급에 몇%로 적용이 가능하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무를 할 때에는 전일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 근무로 해석하게 됩니다. 즉, 토요일 15시부터 근로를 하였다면 익일 1시 30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 토요일 근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시부터 익일 1시 30분까지 근무는 야간근로가산수당만 발생하며 휴일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교대형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이와 동일한 형태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상황에서 일요일 22시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익일 7시까지 전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의 경우 100%의 임금이 발생되며, 연장근로가산시 150%, 야간중복가산시 200%, 휴일중복가산시 2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