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0453 2012.04.16 15:18

저는 2006.7.1 입사하여 2012.4.30 정리해고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현재받는월급의 반만받고 재택근무하길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해고한다고하는데

입사후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당하는 마당에 년차수당을 달라고 할작정입니다.

2006.7.1~2012.4.30 년차수당계산좀 부탁드려요. 총 갯수가 몇개인가요

제가 현재 월급이 매달  기본급 2,279,500 식대 100,000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와 금액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정리해고시 퇴직위로금에 대한 법규정은 없는지요? 퇴사일 20일 남겨놓고 회사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취업규칙에 30일전에 미리 말을 안했을경우 1개월에 퇴직위로금 이야기가 있을경우

법적으로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시 이 연차수당을 전액포함해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마지막년차만(즉 2011년 만근에 대한) 년차만 넣어서 퇴직금 계산되는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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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7.7.1. 연차휴가 10일발생, 2008.7.1. 수당 10일 발생(소멸시효 경과)
    2008.7.1. 연차휴가 11일발생, 2009.7.1. 수당 11일 발생
    2009.7.1. 연차휴가 12일발생, 2010.7.1. 수당 12일 발생
    2010.7.1. 연차휴가 13일발생, 2011.7.1. 수당 13일 발생
    2011.7.1. 연차휴가 17일발생, 2012.4.30. 수당 17일 발생(개정법에 의해 발생)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009.7.1 발생한 연차수당은 2009.6.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2.4.30.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보면 2,279,500 / 209(주40시간 기준, 토요일 무급휴무일) = 10,906원
     10906 * 8시간 = 87,248원 * 17일 = 1483210원이 됩니다.

    2.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1.7.1.에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며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시 별도의 퇴직위로금등은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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