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2월입사자로 2012년4월01일퇴사자입니다, 2011년7월부터 주40시간제하면서, 연차수당이 발생되고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7월부터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할이상이면, 10개월이상 근무를해야 수당이 발생하는건지,,알려주세요,,
2011년2월입사자로 2012년4월01일퇴사자입니다, 2011년7월부터 주40시간제하면서, 연차수당이 발생되고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7월부터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할이상이면, 10개월이상 근무를해야 수당이 발생하는건지,,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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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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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1.2. 입사를 하여 2012.4. 퇴사를 하였다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