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교대근무질문한 사람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질문하겠습니다
주6일 근무인주에 하루를 쉬고싶다면 다시말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포기하고 쉰다면 (법정근로시간만 일하고싶다면) 연차제출없이 쉴수있
는것 아닌가요? 법정근무시간을 다채웠으니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을수 있다면 연차제출없이 그냥 쉬는것이 맞는것 아닌가 하는것 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라면 쉴때는 연차휴가 같은거 안내잖아요 그냥 휴일수당을 포기하고 쉬지요
아래 3교대근무질문한 사람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질문하겠습니다
주6일 근무인주에 하루를 쉬고싶다면 다시말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포기하고 쉰다면 (법정근로시간만 일하고싶다면) 연차제출없이 쉴수있
는것 아닌가요? 법정근무시간을 다채웠으니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을수 있다면 연차제출없이 그냥 쉬는것이 맞는것 아닌가 하는것 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라면 쉴때는 연차휴가 같은거 안내잖아요 그냥 휴일수당을 포기하고 쉬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 1 | 2012.04.30 | 2490 | |
기타 |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1 | 2012.04.30 | 4312 | |
근로계약 | 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년수(일수) 관계는? 1 | 2012.04.30 | 4893 | |
여성 | 거주지변경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했을때 1 | 2012.04.30 | 2005 | |
기타 | F4 비자 인원의 고용에 따른 단순노무직 구분 1 | 2012.04.30 | 7329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4.30 | 13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4.28 | 1760 | |
임금·퇴직금 | 사업자의 꼼수 1 | 2012.04.28 | 1860 | |
비정규직 |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 2012.04.28 | 5150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 2012.04.28 | 7007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기본급?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12.04.28 | 4128 | |
휴일·휴가 |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 2012.04.28 | 811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식 1 | 2012.04.28 | 153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직금 1 | 2012.04.28 | 24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8 | 19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7 | 1602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 2012.04.27 | 10590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 2012.04.27 | 538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일부미지급,해고예고수당 1 | 2012.04.27 | 1696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 2012.04.27 | 19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무급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문의한 바와 같이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