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2.04.16 22:56

아래 3교대근무질문한 사람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질문하겠습니다

주6일 근무인주에 하루를 쉬고싶다면 다시말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포기하고 쉰다면 (법정근로시간만 일하고싶다면) 연차제출없이 쉴수있

는것 아닌가요? 법정근무시간을 다채웠으니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을수 있다면 연차제출없이 그냥 쉬는것이 맞는것 아닌가 하는것 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라면 쉴때는 연차휴가 같은거 안내잖아요 그냥 휴일수당을 포기하고 쉬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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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무급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문의한 바와 같이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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