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누나 2012.04.17 00:14

제가 취직을 해서 전달인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23일치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일한 날짜/당월일수로 계산해서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 23/31)

30일기준으로 하루치를 빼서 22/30 이렇게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첫 월급이라 사규가  30일 기준으로 나뉘어져 주게끔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일 한 날이 23일인데 22일치로 그냥 하루치를 제해서 주시는 것이 맞는건가요?

월초 월말에 입금 되는것이 아니라 월급일이 15일이라 애매해서 30일로 정할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23/31일치보다 22/30일치가 급여가 더 적게 지급 되어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식으로는 월급을 처음 받아봐서 당황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은 월 일수를 기준으로 나누거나 또는 월 30일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3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2.04.30 20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휴일 출근 수당 관련되서 여쩌봅니다 1 2012.04.30 250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할경우 대체휴일 받을수 있는지여부 1 2012.04.30 6739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62
임금·퇴직금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 1 2012.04.30 2487
기타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1 2012.04.30 4288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년수(일수) 관계는? 1 2012.04.30 4856
여성 거주지변경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했을때 1 2012.04.30 2002
기타 F4 비자 인원의 고용에 따른 단순노무직 구분 1 2012.04.30 7322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4.30 13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4.28 1760
임금·퇴직금 사업자의 꼼수 1 2012.04.28 1860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2012.04.28 514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7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기본급?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2.04.28 4128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93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식 1 2012.04.28 1529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직금 1 2012.04.28 2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8 197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602
Board Pagination Prev 1 ...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