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yman 2012.04.17 09:53

당사는 선물회사입니다....(금융투자업자)

회사에서 고정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영업부 직원들 위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퇴사시 강제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이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게 만듭니다.

예를들어, 4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15일' 남았다면, 4월9일까지만 출근하고 30일까지는 연차휴가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하면 이를 강제로 막습니다.

1) 과연 회사의 이러한 행태가 불법은 아닌지....(불법이라면 근거 및 처벌 수위를 알고 싶네요)

2) 회사는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에만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시점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이번말에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답글 플리즈~ 1 2012.10.17 2175
근로계약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2012.10.11 3336
임금·퇴직금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2012.10.04 1460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91
근로계약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2012.09.12 25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될지 1 2012.09.10 229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31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62
임금·퇴직금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2012.07.17 276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22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근로계약 사내하청 1 2012.06.06 187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2012.06.03 2691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2012.05.25 2492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2012.05.22 2717
비정규직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5.16 4245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15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