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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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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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결근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결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일수가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산재 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