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2012.04.17 11:28

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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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결근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결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일수가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산재 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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