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 계약직사원 1년단위 중간정산 가능 유.무? 1 | 2012.04.16 | 2542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계산법(상여금 포함시) 1 | 2012.04.16 | 3507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나이 1 | 2012.04.16 | 1371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2.04.16 | 1969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1 | 2012.04.16 | 3019 | |
노동조합 | 연차수당문의합니다 1 | 2012.04.16 | 136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2.04.16 | 2267 | |
해고·징계 | 입사 1개월 미만자 퇴사처리 1 | 2012.04.16 | 3341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1 | 2012.04.16 | 1642 | |
고용보험 | 파견중 회사이사갔어요~ 실업급여 가능 할 까요? 1 | 2012.04.16 | 2612 | |
근로시간 | 아래글 연차사용건 추가질문입니다 1 | 2012.04.16 | 1446 | |
임금·퇴직금 | 첫달 월급 산출 질문 드립니다 1 | 2012.04.17 | 5821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 2012.04.17 | 7472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2.04.17 | 2133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2.04.17 | 2187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 2012.04.17 | 4544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 삭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2.04.17 | 1962 | |
임금·퇴직금 | 중국현지채용자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2.04.17 | 3463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 1 | 2012.04.17 | 15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결근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결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일수가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산재 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