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개별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인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급여 담당자라(사인은 관리팀에서 담당) 제가 사인을 하던 안하던 상관 없이, 회사에서는 제 급여를 삭감한 급여로 계산을 하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시를 어기고 제 급여를 기존대로 책정을 하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게 되어 버리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회사의 지시대로 삭감된 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 버리면, 암묵적인 동의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퇴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한 이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되었을 때에는 암묵적동의로 간주하여 사실상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