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12.04.17 17:4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산재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용역업을 하는 회사인데 현장별 신고가 아닌

본사 주소지로 산재 승인만 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산재 담당자의 예기는 현장에는 신고가 안되어있으니 별도로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네요

그리고 일괄적용 성립신고 를 하라는데

지사에 전화해서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하려하니

최초 사업시기부터 현재까지 제무제표랑 임금대장 및 명단을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싶은것은 현장별로 주40시간 하는 현장은 10개 정도이고 나머지

10개의 현장은 일 4시간정도 근무하고 빠지는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만을 따로 모아서 처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문의 드립니다.

입퇴사가 많아서 정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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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 관한 법해석 및 사례등은 상담이 가능하지만 산재보험 가입의 행정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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