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벨리 2012.04.17 18:11
전신 탈모 및 극심한 피로감으로 
작년 45일, 올해 초 30일 업무 외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도 병가를 계속 써가면서까지 근로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피로감에 몸이 너무 힘듭니다.
하루종일 통가발을 쓰고 있으니,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괴롭고요. 
이런 몸을 가지고 사회 생활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
앞으로 8주 이상은 더, 안정 및 치료를 해야한다. 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한의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회사에서 허가하는 병가 사용일은 연간 max. 45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이미 30일을 사용했습니다. 
즉,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사용일은 '15일' 밖에 남지 않은 거죠.
회사에서는 저에게 '더 이상의 병가 사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8주 이상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저에게 줄 수 있는 병가는 15일 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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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3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과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내 휴직 규정이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지급사유를 인정받습니다.
     사용자에게 질병퇴사확인서(고용센터 서식 비치)를 받은 후 고용센터에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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