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나33 2012.04.17 19:2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사항>

1.전환시점 : 2012년 4월

2.전환대상 : 팀장급이상

3.전환시 퇴직금 계산 : 년정산을 원칙으로 충당금 적립 (12년 3월까지 호봉제 기준 법정퇴직금 적립)

 

Q. 연봉제 전환시, 기본 호봉제의 법정퇴직충당금을 그대로 두고 매년 갱신되는 퇴직금을 적립을 하려고 하는바, 이것이 문제가 없는건지요?

 

즉, A(기존 호봉제의 근무연수 누적 퇴직금) + B(매년 정산 퇴직금) = C(최종퇴직금)

 

위 방법으로 회계상 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2. 임원 중에서도 사외이사,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등 각 각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충당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써 법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충당금의 금액과 관계없이 추후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충당금이 부족할 때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퇴직금을 마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사업장내 임원 규정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월급 소급의 건 1 2012.05.01 216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1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일수 1 2012.05.01 2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5.01 41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01 1517
비정규직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2012.04.30 26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2.04.30 20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휴일 출근 수당 관련되서 여쩌봅니다 1 2012.04.30 250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할경우 대체휴일 받을수 있는지여부 1 2012.04.30 6743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62
임금·퇴직금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 1 2012.04.30 2490
기타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1 2012.04.30 4304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년수(일수) 관계는? 1 2012.04.30 4883
여성 거주지변경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했을때 1 2012.04.30 2005
기타 F4 비자 인원의 고용에 따른 단순노무직 구분 1 2012.04.30 7325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4.30 13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4.28 1760
임금·퇴직금 사업자의 꼼수 1 2012.04.28 1860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2012.04.28 5150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