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흑 2012.04.18 00:53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첫 직장입니다.

작년 11월 21일부터 출근해서 현재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은 수습이라고 보험안들어주고, 보험은 수습끝나고 3월 1일자로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 줬습니다.그리고 면접볼때 제가 지방에 살아서 월세를 내야하니까 3개월 지나고 정직원되고 부터는 20만원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달에 일한 돈이 10일에 들어와서 3월달에 일한 월급이 4월 10일에 들어왔습니다. 지원해준다는 20만원이 안들어와서 말씀드렸더니 20만원에서 세금때고 18만원정도를 17일에 추가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가 저의 적성과 맞지 않는거 같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 지원해준 20만원을 돌려줘야한다고 회사측에서 주장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서 퇴사하면 지원비는 다 돌려주는거라면서 그러시네요..몇달 안다니고 퇴사할꺼면 누가 지원해주냐고 하십니다. 저는 입사해서 그런 말도 처음듣고 입사할때 계약서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들어요...그리고 저희 회사는 월급명세표를 달라고하면 실장님께서 엑셀로 작업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주십니다. 제대로된 월급명세표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회사에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저는 퇴사를하게되면 회사에서 월세 지원비로받은 20만원을 돌려줘야하나요 ??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돈은 세금때고 179,090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지만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그러나 실제 손해가 아닌 위약금의 형태로 퇴직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그 공제된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였고 교육등을 하여 교육실비가 지출되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시 지출된 교육실비에 대한 반환은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월세지원금의 반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예상됩니다. 1 2012.05.11 2977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2012.05.11 2342
임금·퇴직금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2012.05.10 3969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2012.05.10 1976
임금·퇴직금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2012.05.10 2618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18
휴일·휴가 토요 유급 1 2012.05.10 18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3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2012.05.10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5.10 1433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2012.05.10 35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5.10 177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2012.05.10 2285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5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2.05.09 1723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7
근로계약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2012.05.08 2928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526
임금·퇴직금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2012.05.08 5054
Board Pagination Prev 1 ...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