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가루 2012.04.18 10:54

2012년 3월 31일에 같이 일하는 동료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4월 2일에 회사에 나왔는데 관리자가 오늘 하루 일하지 말라고 해서 그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17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다른업체에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복무규율:겸직금지)를 어겼고, 2일부터 17일까지 출근을 하고 있지 않아서 무단결근이라는 것입니다.

1. 회사 복무규율에 겸직금지가 있으면 그걸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2. 또한 2일부터 17일까지 출근안한것도 무단결근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3. 2일~17일까지의 급여는 기본급이 적용되는가요?

4. 퇴직금은 무단결근일이 포함이 되는가요? (4월 17일 기준인가요? 3월 31일 기준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겸직금지는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의해 제한을 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정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겸직 근로로 인하여 사업장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등 겸직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에게 통보없이 근로자가 결근을 하여 연속으로 5일 이상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해고로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사유없이 12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시등으로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상태였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단결근시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 미제공한 일수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 중 무단결근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금액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퇴사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고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9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2012.09.12 329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8.10 1516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98
해고·징계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50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2.07.17 2054
해고·징계 해고 1개월전 통보시 회사에서는 사원에대해 책임이 없는지?? 1 2012.07.10 3285
해고·징계 면접시 수술일정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여부 1 2012.07.06 2819
해고·징계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다면? 1 2012.07.03 2351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6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6.07 1868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7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2012.05.25 2848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5.24 2094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6
해고·징계 해고 1 2012.05.15 145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2
»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32
해고·징계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2012.03.21 4518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