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빈빠 2012.04.18 15:12

작년 10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새로 개원하는 병원인데작년 10월에 개원이 늦어져서 작년 12월말에 개원하였습니다

문제는 12월 개원일로  개설신고가 나서 4대보험 신청이 12월 개원일로 들어갔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일부 급여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청소도 하고 오픈준비도 하고 매일 출근하였습니다

출근기록부는 없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올해 3월 말일까지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며칠씩 임금이 늦게 나오고 해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미지급된 금액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을 수는 있나요?금액은 800만원정도 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지급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시 큰 논란없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 다시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2.04.25 1131
휴일·휴가 출산휴가 4대보험에 대해서 1 2012.04.25 25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094
임금·퇴직금 통장외 월급 부정수급? 1 2012.04.25 1459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2012.04.24 2149
휴일·휴가 일용자에게 토,일요일근무시키고일당을80000주는데휴일엔더줘야하... 1 2012.04.24 1876
휴일·휴가 예비군과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2.04.24 76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질의 1 2012.04.24 2969
근로계약 연봉게약서 문의 1 2012.04.24 1491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2.04.24 1997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위법여부와 조치방법 1 2012.04.23 1311
여성 80621 재문의입니다. 1 2012.04.23 12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재 상담입니다. 1 2012.04.23 251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을 했는데요..퇴직금 산출할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1 2012.04.23 193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격일제근무자 급여 계산문의 1 2012.04.23 735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2 2012.04.23 2617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2012.04.23 4054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수당 1 2012.04.23 271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추가문의 드립니다. 1 2012.04.23 13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2.04.21 1498
Board Pagination Prev 1 ...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