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2.05.07 | 243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 2012.05.05 | 2075 | |
노동조합 |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 2012.05.05 | 20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떼는 것이 적법합니까? 1 | 2012.05.05 | 4965 | |
고용보험 | 학원강사 실업급여 1 | 2012.05.04 | 7009 | |
근로계약 | 취업후바로근로계약작성? 1 | 2012.05.04 | 165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 2012.05.04 | 6822 | |
휴일·휴가 |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 2012.05.04 | 91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 1 | 2012.05.03 | 6871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2.05.03 | 494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등 1 | 2012.05.03 | 26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 2012.05.03 | 2226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의 인상분만큼 기본급의 감소 1 | 2012.05.03 | 373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5.03 | 6579 | |
노동조합 |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 2012.05.03 | 1713 | |
휴일·휴가 |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 2012.05.03 | 1499 | |
임금·퇴직금 |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5.03 | 1689 | |
기타 |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 2012.05.02 | 2029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 2012.05.02 | 376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인수 인계 기간, 임금 산정 유무,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 1 | 2012.05.02 | 42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전(1임금 지급기일전)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3.19. 통보한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5.10.이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3.19. 사직서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신규채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 후 퇴사를 한다면 법적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3.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만1년 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8할 이상 출근의 의미는 1년간 재직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였기 떄문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