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즌 2012.04.20 11:30

안녕하십니까?

일용직(도서관 전담인력)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의 학교에서는 2010년도부터 도서관 담당교사 업무보조로 연간 8,500천원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기간은 2010.3.2부터 2010.12.31(10월)까지 이며, 보수 지급형태는 연봉제로하여 월 850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11년도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려 공고를 하려했으나 담당교사가 발령관계로 공고를 내지 못하였고, 급하게 전에 근무하셨던 도서관 전담인력에게 연락하여 다행히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2011.3.2부터 2011.7.31까지(5월) 근무하였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2011.9.1부터 2011.12.31(4월)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12월 31일에 당해 사업은 종료되었고,

2011년도 사업이 연장됨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예산도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1.1.26에 「2011년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 대상학교 신청서 제출」이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2011.2.10에「2011년도 학교도서관 시행계획 알림」, 2011.2.14에「2011년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 대상학교 알림」을, 2011.2.22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 편성 알림」을 시행하여서 그제서야 급하게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지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계속근로기간 1년」 이라 함은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예산의 성립이 없이도 단지 1년 이상만 근무하면(위 사례) 퇴지금 지급요건이 성립되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하여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사업장내 계속 사업 여부와는 무관하며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010.3.2.-12.31.까지 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2011.3.2부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기간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10년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가 중단된 후 다시 2011년도 근로를 개시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중단으로 해석하여 각각의 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해석해본다면 해당 근로자가 2010.12.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된 것이며 추후 새롭게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근로자입장에서 12.31.자로 계약해지가 된 것을 인지하였고 우연한 사정으로 3월 다시 입사한 점을 고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떼는 것이 적법합니까? 1 2012.05.05 4965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09
근로계약 취업후바로근로계약작성? 1 2012.05.04 16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2012.05.04 6821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12.05.03 6871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5.03 49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등 1 2012.05.03 26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6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의 인상분만큼 기본급의 감소 1 2012.05.03 373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9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3
휴일·휴가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2012.05.03 1499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9
기타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2012.05.02 2029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2012.05.02 37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 인계 기간, 임금 산정 유무,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 1 2012.05.02 4216
고용보험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5.02 451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2012.05.02 4180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1237
Board Pagination Prev 1 ...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