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s8932 2012.04.20 20:25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회사에 10년 12월9일 입사하여 11년 4월 23일 오전 열시경에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몇달동안 요양을 하였다가 작년 12월 장애 7급 판정을 받아 산재 종결이 났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나온 보상금은 약 삼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저희 남편나이는 48세이며, 회사 근무시 급여는 1,400,000 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손해배상 금액 4천만원을 청구하였더니,

회사측에서는 호프만 계산식으로 계산해서 천오백만원에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합의금은 산재보상금액을 넘을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회사측에서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지 몇십분만에 일어난 사고라하여 저희 남편 과실이 많다고 합니다.

바쁘신줄 아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았다면 그 장해에 따른 노동상실율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상실율, 재해발생의 과실여부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과실율로 인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떼는 것이 적법합니까? 1 2012.05.05 4965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09
근로계약 취업후바로근로계약작성? 1 2012.05.04 16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2012.05.04 6821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12.05.03 6871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5.03 49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등 1 2012.05.03 26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6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의 인상분만큼 기본급의 감소 1 2012.05.03 373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9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3
휴일·휴가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2012.05.03 1499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9
기타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2012.05.02 2029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2012.05.02 37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 인계 기간, 임금 산정 유무,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 1 2012.05.02 4216
고용보험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5.02 451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2012.05.02 4180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1237
Board Pagination Prev 1 ...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