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년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급여 정산이 완료됩니다.
급여 지급체계는 직원하고 동일하지만(급여 + 매짝수월 상여 지급), 퇴직급여는 직원과 달리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임원으로 승진한다고 해서 등재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은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임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요?
임원의 년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급여 정산이 완료됩니다.
급여 지급체계는 직원하고 동일하지만(급여 + 매짝수월 상여 지급), 퇴직급여는 직원과 달리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임원으로 승진한다고 해서 등재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은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임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 2012.05.10 | 63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 2012.05.10 | 16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5.10 | 1433 | |
휴일·휴가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2.05.10 | 35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2.05.10 | 1774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 2012.05.10 | 2285 | |
해고·징계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12.05.09 | 1426 | |
고용보험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5.09 | 17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 2012.05.09 | 1723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09 | 2137 | |
근로계약 |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 2012.05.08 | 2928 | |
여성 |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 2012.05.08 | 3528 | |
임금·퇴직금 |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 2012.05.08 | 5061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외~ 1 | 2012.05.08 | 2191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 2012.05.08 | 2414 | |
기타 |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5.08 | 162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에 대한 문제 1 | 2012.05.08 | 14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2 | 2012.05.08 | 5058 | |
임금·퇴직금 | 년차관련문의. 1 | 2012.05.08 | 134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방안 요청의 건 2 | 2012.05.08 | 21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로 인해 법정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업장내 임원 보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칭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 종속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