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개미일꾼 2012.04.23 17:55

안녕하세요 작년5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10월부터 3월까지 4대보험가입되어서 서울에서 일을했엇는데요

 

사정상 광주에 계신 부모님과 다시 살려고 일을 그만두고 내려가야되는 상황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전 직장이나 이번에 그만둔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서는 다 작성해 주신상태고요

 

이럴 경우 광주고용센터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 제가 광주에 있다는게 입증이 되어서 가능한건가요??

 

또한 실업급여 받는중에 구직을 제가 사는곳 위주로만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이더라도 상관은 없나요??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 https://www.nodong.kr/qna/927510

 

 

부모님과 거주를 하기 위해 이사를 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모님과 거주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모님의 병간호등(귀하외의 부모님의 병간호를 할 사람이 없는 이유등)을 이유로 이사를 한 경우등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과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 https://www.nodong.kr/qna/927510

 

이렇게 답변이 왔었는데요  할머님의 당뇨나 ... 그런 질병은 진단서 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는 수급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꼭 병간호나 그런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만약 병간호때문이라면 진단서나 입증서류를 꼭 구비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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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과 동거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동거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동거를 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귀하가 할머니를 병간호해야 하는 이유(주변 친인척등이 병간호가 불가능한 이유등)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병간호를 사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의 질병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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