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가면 2012.04.24 11:44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서 연봉구성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연봉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 계산을 해보니,  기본급 시간당 받는 것보다 적게 나옵니다.

회사에 각 연봉구성에 대한 산정기준을 물어봐야 할까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 1.5% 라고 되어 있는게 있던데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18,594,300

 

연장근로수당

4,270,470

- 연간 576시간 산정분

휴일근로수당

2,135,230

- 연간 288시간 산정분

0

 

25,000,00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5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기본급 / 12개월 /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1,549,525 / 209 = 7,413.99원
    연간연장근로시간 * 7,413.99 * 1.5 = 연간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을 보면 50%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수당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4.30 13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4.28 1760
임금·퇴직금 사업자의 꼼수 1 2012.04.28 1860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2012.04.28 514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기본급?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2.04.28 4124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83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식 1 2012.04.28 1529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직금 1 2012.04.28 2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8 197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602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2012.04.27 10585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2012.04.27 5381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부미지급,해고예고수당 1 2012.04.27 1696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2012.04.27 1930
휴일·휴가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 1 2012.04.27 2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2012.04.27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2012.04.27 4359
고용보험 너무 화가납니다 1 2012.04.26 1606
Board Pagination Prev 1 ...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