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서 연봉구성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연봉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 계산을 해보니, 기본급 시간당 받는 것보다 적게 나옵니다.
회사에 각 연봉구성에 대한 산정기준을 물어봐야 할까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 1.5% 라고 되어 있는게 있던데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구 분 |
금 액 |
비 고 |
기 본 급 |
18,594,300 |
|
연장근로수당 |
4,270,470 |
- 연간 576시간 산정분 |
휴일근로수당 |
2,135,230 |
- 연간 288시간 산정분 |
직 책 수 당 |
0 |
|
계 |
25,000,000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기본급 / 12개월 /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1,549,525 / 209 = 7,413.99원
연간연장근로시간 * 7,413.99 * 1.5 = 연간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을 보면 50%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수당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