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이일개미이이 2012.04.24 17:46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군과 연차휴가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계약직(파트타이머)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 예비군훈련이 3일간 있다고 통보를 하니 갔다오는데 대신 3달치 연차 3일의 휴가를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제도에 대해 잘 몰라 알았다고 하고 연차사용계획서? 같은거에 예비군 기간에 연차 3일을 쓰겠다고 서명도했었습니다.
헌데 훈련 후 나중에 알고보니 예비군훈련은 공무로 근로기준법 10조와 향토예비군 설치법 10조에 의해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더군요.
혹시나 몰라서 훈련필증은 챙겨두었는데 저같이 서명한 경우에도 제가 날린 3일의 연차휴가를 돌릴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돌려받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예비군에 관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5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향토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연차휴가등을 처리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신청... 1 2012.05.01 1707
임금·퇴직금 지원금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2.05.01 1272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월급 소급의 건 1 2012.05.01 216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1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일수 1 2012.05.01 2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5.01 41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01 1517
비정규직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2012.04.30 26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2.04.30 20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휴일 출근 수당 관련되서 여쩌봅니다 1 2012.04.30 250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할경우 대체휴일 받을수 있는지여부 1 2012.04.30 6742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62
임금·퇴직금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 1 2012.04.30 2490
기타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1 2012.04.30 4300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년수(일수) 관계는? 1 2012.04.30 4872
여성 거주지변경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했을때 1 2012.04.30 2002
기타 F4 비자 인원의 고용에 따른 단순노무직 구분 1 2012.04.30 7322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4.30 13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4.28 1760
Board Pagination Prev 1 ...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