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군과 연차휴가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계약직(파트타이머)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 예비군훈련이 3일간 있다고 통보를 하니 갔다오는데 대신 3달치 연차 3일의 휴가를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제도에 대해 잘 몰라 알았다고 하고 연차사용계획서? 같은거에 예비군 기간에 연차 3일을 쓰겠다고 서명도했었습니다.
헌데 훈련 후 나중에 알고보니 예비군훈련은 공무로 근로기준법 10조와 향토예비군 설치법 10조에 의해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더군요.
혹시나 몰라서 훈련필증은 챙겨두었는데 저같이 서명한 경우에도 제가 날린 3일의 연차휴가를 돌릴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돌려받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예비군에 관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군과 연차휴가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계약직(파트타이머)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 예비군훈련이 3일간 있다고 통보를 하니 갔다오는데 대신 3달치 연차 3일의 휴가를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제도에 대해 잘 몰라 알았다고 하고 연차사용계획서? 같은거에 예비군 기간에 연차 3일을 쓰겠다고 서명도했었습니다.
헌데 훈련 후 나중에 알고보니 예비군훈련은 공무로 근로기준법 10조와 향토예비군 설치법 10조에 의해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더군요.
혹시나 몰라서 훈련필증은 챙겨두었는데 저같이 서명한 경우에도 제가 날린 3일의 연차휴가를 돌릴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돌려받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예비군에 관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향토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연차휴가등을 처리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