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릐 2012.04.25 09:51

안녕하세요  퇴사후 급여 소급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12년 4월 3일 퇴사하여 퇴직금과 함께 4월 달 급여를 4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직자에게 4월 달 급여(25일지급) 에는 1~3월의 임금 인상분이 소급적용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측에 문의결과 퇴사자는 임금소급이 해당되지않고 임금인상에 대한 이사회승인이 제가 퇴사후인 4월 6일날 되어

저는 임금인상 소급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가 4월달 급여까지 지급받았다면 소급적용이 해당되어야하지 않나 하는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소급분이 추후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직자에 대해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금 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비록 4월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사일은 4.3.이 되기 때문에 4.6. 임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분의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5.02 451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2012.05.02 4180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1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2.05.01 2410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신청... 1 2012.05.01 1707
임금·퇴직금 지원금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2.05.01 1272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월급 소급의 건 1 2012.05.01 216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1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일수 1 2012.05.01 2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5.01 41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01 1517
비정규직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2012.04.30 26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2.04.30 20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휴일 출근 수당 관련되서 여쩌봅니다 1 2012.04.30 250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할경우 대체휴일 받을수 있는지여부 1 2012.04.30 6739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59
임금·퇴직금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 1 2012.04.30 2487
기타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1 2012.04.30 4284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년수(일수) 관계는? 1 2012.04.30 4848
Board Pagination Prev 1 ...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