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홀릭 2012.04.25 11:34

안녕하세요 사무쪽의 일을 하고있는데요.

저의 직원분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통상임금은 1,252,900원 입니다. 통상임금에서 4대보험을 떼야하는 건지도 묻고싶네요.

그리고 이분께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안하신다고 하여서 국민연금 매달꺼를 -해서 한꺼번에 3달분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ㅠㅠ

검색을 해도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뭐가 정확한지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금액 변경을 신청하라고 하고, 산재는 근로자 휴직등 신고하라고 하고

건강보험은 ......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좀 알려주세요. 저의 직원들이 바뀌어서 아는분이 아무도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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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료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3개월에 걸쳐 일정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1-60일까지 사용자가 지급을 한다면 그 차액분 지급액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만연금은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를 하게 되며 건강보험은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먼저 납입을 한 후 추후 임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한다면 그 차액분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행정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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