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서울이며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충북 청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 회사의 본사는 서울이며 청주에서 근무하다가 본사로 발령난지 일주일 됐습니다.
남편은 서울 시댁에서 출퇴근 중이고 저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청주에서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학기가 끝난 8월 여름방학이나 새학년이 올라갈 내년 2월 겨울방학 중엔 남편을 따라 서울로 갈 생각입니다.
그 때 전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텐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는 서울이며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충북 청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 회사의 본사는 서울이며 청주에서 근무하다가 본사로 발령난지 일주일 됐습니다.
남편은 서울 시댁에서 출퇴근 중이고 저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청주에서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학기가 끝난 8월 여름방학이나 새학년이 올라갈 내년 2월 겨울방학 중엔 남편을 따라 서울로 갈 생각입니다.
그 때 전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텐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 2012.05.10 | 1976 | |
임금·퇴직금 |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 2012.05.10 | 261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 2012.05.10 | 2615 | |
휴일·휴가 | 토요 유급 1 | 2012.05.10 | 18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 2012.05.10 | 630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 2012.05.10 | 16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5.10 | 1433 | |
휴일·휴가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2.05.10 | 35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2.05.10 | 1774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 2012.05.10 | 2285 | |
해고·징계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12.05.09 | 1426 | |
고용보험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5.09 | 17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 2012.05.09 | 1721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09 | 2133 | |
근로계약 |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 2012.05.08 | 2922 | |
여성 |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 2012.05.08 | 3509 | |
임금·퇴직금 |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 2012.05.08 | 5006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외~ 1 | 2012.05.08 | 2191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 2012.05.08 | 2413 | |
기타 |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5.08 | 16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동거를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용자에게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퇴사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퇴직사유를 위와 동일하게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