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s22 2012.04.25 13:30

서울에서 4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궁금한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인데요.

저희 회사는 무조건 빨간날에는 쉽니다.

하여 근로자의날에는 빨간글씨가 아니라하여 쉬지를 않지요.

국회의원 선거날에도 당연 쉬지 않았구요.

회사의 답변은  빨간날이 아니라서 쉬지를 않는다네요.

빨간날이 아니라서 근무를 해도 위법이 아니라네요.

회사의 말이 맞는지요?

근로자의 날인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4인 회사 라도 위법아닌지요?

연봉제라 근무를해도 추가 수당이 없거든요.

물론 계약서 쓴적도 없고  말만 연봉제라 했구요.

근무시간도 점심시간 따로 없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기본급  90만원 이구요.

식대포함 월 1,160,000원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전)

2011년 퇴직금도 정산도 하지 않은채 퇴직소득세  내었구요.

4인회사라 50%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사장님은 급여속에 퇴직금이 있다하여 퇴직금 줬다합니다.

급여속에 보너스, 식대, 퇴직금,  연장수당 등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물론 따지고 보면 저희 보너스 없습니다.

최저임금 맞추기위한 회사의 꼼수란걸 알지만 올해도 물가는 정말 많이 올랐지만 급여인상 없이 일한다는게 속상하네요.

수고하시고요.

저의 궁금한거 풀어주세요 ^^

 

이 내용중 위법한건 뭐가 있을까요?

적은 회사라 남들 다 누리는 혜택을 못 받는다하니 속상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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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0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달력상의 빨간날은 국가 공무원의 휴일을 표기한 것으며 사기업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발생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두가지 뿐입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국가 공무원 휴일을 사업장내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약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을 평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한주 실 근무시간이 54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4시간 + 8시간) * 365/7/12 = 269시간
    269 * 4,580원 = 1,232,020원(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비교함)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사용자에게 요구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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