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빈빠 2012.04.25 15:11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재취업하였습니다.

6개월기간이 나와서 받던중 3개월만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받은 실업급여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였는데 임금체불로 5개월만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80일이 안되는데 전에 3개월 합치면 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0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존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후 취업한 시점부터 퇴직시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80일이 미달할때에는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예상됩니다. 1 2012.05.11 2977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2012.05.11 2342
임금·퇴직금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2012.05.10 3944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2012.05.10 1976
임금·퇴직금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2012.05.10 2614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15
휴일·휴가 토요 유급 1 2012.05.10 18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3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2012.05.10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5.10 1433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2012.05.10 35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5.10 177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2012.05.10 2285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5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2.05.09 1721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3
근로계약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2012.05.08 2922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514
임금·퇴직금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2012.05.08 5008
Board Pagination Prev 1 ...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