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이 2012.04.25 16:02

이번 임급협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체결한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부분 질문

연장근로수당 은 통상임금의 시급에150%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시급에 50%가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일급의 150%지급

궁금한점 제20조 (병급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이 될 때는 각각 50%가산하여 병급지급한다. 로 되어 있음

1.병급지급이라는 용어

2. 휴일근무하면서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근로 수당이 기존 50%가산에 또50%가산된다는 말인지 궁굼

3. 휴일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존 통상임금 시급의 150%에서 150%가산 된다는 말인지 궁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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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급지급의 의미는 각각의 수당을 합하여 지급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휴일근가산과 야간근무 가산이 중복될떄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휴일근로가산과 야간근로가산이 중복될 떄에는 100%(기본근로) + 50%(휴일가산) + 50%(야간가산) = 200%가 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50%씩 가산되며 100%(기본근로) + 50%(휴일가산) + 50%(연장가산) = 200%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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