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일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는데 5월 1일부터 다른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는 날 바로 신고를 안 해줄 것 같아서요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지 모르는데 혹시나 상실신고를 나중에 할 때 알게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방법이 있을 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일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는데 5월 1일부터 다른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는 날 바로 신고를 안 해줄 것 같아서요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지 모르는데 혹시나 상실신고를 나중에 할 때 알게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방법이 있을 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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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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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무협약상태 1 | 2012.05.21 | 2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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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 2012.05.18 | 9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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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 2012.05.18 | 25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월(취업일 또는 퇴사일)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떄에는 그 즉시 상실 또는 취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는 과정에서 신규 입사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빨리 한다면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사업장에서 재취업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퇴직처리를 빨리해줄것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