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냐뽕냐 2012.04.25 16:16

전문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일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는데 5월 1일부터 다른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는 날 바로 신고를 안 해줄 것 같아서요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지 모르는데 혹시나 상실신고를 나중에 할 때 알게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방법이 있을 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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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월(취업일 또는 퇴사일)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떄에는 그 즉시 상실 또는 취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는 과정에서 신규 입사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빨리 한다면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사업장에서 재취업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퇴직처리를 빨리해줄것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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