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일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는데 5월 1일부터 다른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는 날 바로 신고를 안 해줄 것 같아서요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지 모르는데 혹시나 상실신고를 나중에 할 때 알게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방법이 있을 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일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는데 5월 1일부터 다른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는 날 바로 신고를 안 해줄 것 같아서요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지 모르는데 혹시나 상실신고를 나중에 할 때 알게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방법이 있을 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2.05.02 | 451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 2012.05.02 | 4180 | |
기타 |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 2012.05.02 | 31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2.05.01 | 2410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 2012.05.01 | 326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휴가신청... 1 | 2012.05.01 | 1707 | |
임금·퇴직금 | 지원금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1 | 2012.05.01 | 12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에 따른 월급 소급의 건 1 | 2012.05.01 | 216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 2012.05.01 | 171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일수 1 | 2012.05.01 | 28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2.05.01 | 41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2.05.01 | 1517 | |
비정규직 |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 2012.04.30 | 26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 2012.04.30 | 20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휴일 출근 수당 관련되서 여쩌봅니다 1 | 2012.04.30 | 250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할경우 대체휴일 받을수 있는지여부 1 | 2012.04.30 | 6739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 2012.04.30 | 245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 1 | 2012.04.30 | 2487 | |
기타 |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1 | 2012.04.30 | 4284 | |
근로계약 | 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년수(일수) 관계는? 1 | 2012.04.30 | 48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월(취업일 또는 퇴사일)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떄에는 그 즉시 상실 또는 취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는 과정에서 신규 입사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빨리 한다면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사업장에서 재취업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퇴직처리를 빨리해줄것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