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과자 2012.04.25 16:59

신입사원입니다.

사원수가 많지않지만 매출이 좋고 튼실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늦은 나이지만 신입으로 입사하였고, 이제 5개월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장님이 사원들 유니폼을 입히면 좋겠다 뭐 그런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러더니 다른 부서에서 본격적르오 유니폼 시안을 준비하고, 현재 여러가지 디자인들을 내걸고 인기투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호응하는 사원도 있지만 저처럼 학생이나 서비스직도 아닌데 회사에서 의복을 규제한다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의 유니폼은 누가봐도 유니폼이라는 것이 티가 많이 나고, 저처럼 전문직 여성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여간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살다와서 그런지, 이런식으로 강압적으로 사원의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분위기상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일단 제가 기분 나쁜 것은 사원들에게 조금도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회사에서 유니폼을 입힌다고 했을 때 제가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남자사원들은 자율, 여자사원들은 유니폼을 입게 하는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양성차별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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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나 업무와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유니폼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인권의 형태로 접근하여 국민권익위원회등을 통해 시정 요청을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업무와의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근로자에게만 유니폼 착용을 강제한다면 남녀차별의 행태로 판단하며 남녀평등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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