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2012.04.25 17:32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회사입니다.

시간당 7만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5일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인데요(정규직과같은 근무시간)

6개월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1.아르바이트도 정규직과 같은 연차,유급휴일,퇴직금이 혹시 적용되나요?

2.급여를 시간급,주급,월급에 따라 혹시 1번사항의 조건이 달라지나요?

3.노동법상 아르바이트계약서를 갖추고있어야하나요?

4.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면 계약직이 되는거아닌가요?

5.일용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1번문과 관련하여..

(일용직으로 2년을 계속 연장해서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의무가 있거나 하는건 아닌지요?

6.다른성격의 문의인데요..정규직 급여지급시에 직원이름이 아닌 타인이름으로 입금하여도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시급직, 일급직, 월급직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급직 아르바이트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등이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 또는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당직 근로자등을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 수없으나 계약직 근로자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일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이든 2년이상 계속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임금 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5001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47
임금·퇴직금 계약 및 수당 관련 문의. (사업의 종료에 따른 퇴직) 1 2011.05.31 1358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71
임금·퇴직금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2011.07.11 223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50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266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지 퇴직금 1 2011.11.21 2744
해고·징계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2011.12.05 1859
근로계약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1 2012.01.07 4678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3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청원휴가(경조사 관련)의 유무 1 2012.02.14 9580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76
임금·퇴직금 연구과제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2012.02.28 2855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4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76
»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조건 1 2012.04.25 1835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24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2012.06.04 30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