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Man010 2012.04.26 01:41

얼마전 지방에 계시던 아버님을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올해 76세 되셨구요...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로 약 5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난달에 그만두셨다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셔서 퇴사후 해당 지역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근로감독관과 삼자대면하고 근로감독관이

계산 해 주는 데로 돈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고 계산법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찾아가서 계산 내역서를 뽑아 달라고 하니까

근로감독관이 바로 안 되니까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하고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예전에 계산할때는

말도 안 했던 감단직 사업장 적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계산하더니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작게 뽑아 주더라네요....

 

고용주가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해당지역 유지이다보니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보다 고용주 편을 더 들어주는 듯한 느낌도 드셨다는데...

최저임금 계산을 맞게 한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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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소 : 개인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업무(고용주가 오전에, 아버님이 오후에 각자 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직원은 1명뿐)

근로기간 : 2007년 3월 12일 ~ 2012년 3월 12일(총5년1일).

근로시간 : 1년중 설과 추석당일 총2일만 쉬고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 근무.

                낮12시부터 밤10시까지 하루 10시간 혼자 근무.

총임금 : 월 90만원(취업 초기에 가끔 식사하라고 하루에 만원 또는 7천원씩 당일날 받은 적 있다고 하심)

           이외 각종 수당 및 일체 추가로 받은 금액은 없다고 하심.

퇴직금 : 못 받으셨음(0원)

 

노인분들끼리 그냥 구두로 계약한 것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하셨는데

위 내용은 근로감독관과 고용주, 아버님 세분이 삼자대면시 구두로 서로 확인한 사항임...

고용주가 월 90만원 주던 월급을 70만원으로 내리자면서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서 그만두셨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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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근로감독관이 1,715,000원에 퇴직금 450,000원 계산해 줘서 받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다시 계산하더니 최저임금미납액을 지난번에 계산해준 위 금액이 아니라

1,183,140원이라고 말하더라네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도 안 쓸만큼 나이가 많은 노인분인데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단직 승인 사업장인지 여부는 말 안 해주고

무조건 감단직 계산하듯이 최저임금에 70~90%만 적용하고, 

삼자대면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없으니

하루 9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겠다하면서

월근무시간을 그마저도 깍아서 270시간만 적용해서 계산하였다고 하네요....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 1,183,140원이 맞는건가요...?

만약 계산이 틀렸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금액이 맞다면야 힘없는 서민이 뭐라고 할수는 없지만

없다고 더 무시당한건 아닌지 80이 다 되어가는 어르신이 자꾸 신경을 쓰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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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일 10시간 7일 근무시 임금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시간 * 7일) + 8시간(주휴일)] * 365/ 7 / 12 = 339시간

    339 * 4,580원 =1,552,620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10시간 * 7일 * 365/ 7 /12= 304시간
    304 * 4580 * 0.9 = 1,253,080원(2009년부터 2011년은 0.8적용)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후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계산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재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다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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