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엡틴 2012.04.26 15:0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2개월간의 급여가 체불되었고, 지급능력이 없게되자 B회사로 사간이동이 되었습니다.

(B회사는 A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따라서, B는 모회사이고 A는 자회사입니다.)

 

B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약2달이 되었고, 1개월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 받았고, 2개월분에 대한 것은

55일에 지급 받게될 예정입니다.

 

아직 A회사에서 발생한 2개월의 급여체불과 퇴직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사정으로 B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20104 A회사 입사

2012220일자 A회사(자회사) 퇴사

 : 퇴사시 2개월 간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은 받지 못하였음.

201231일자 B회사(모회사) 입사

2012 45 3월분 급여 지급받음

2012 55 4월분 급여 지급 받을 예정이나

 

430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혔음

B회사에서는 권고사직처리를 안해준다고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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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다른 독립된 사업체인 경우 비록 모회사와 자회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a회사에 있기 때문에 a회사의 임금체불을 사유로 b회사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시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a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b회사가 부담한다면 체불임금 미지급을 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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