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회사에서 훈련장까지 가는 시간도 유급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훈련이 근무시간 8시간일경우에 훈련시간은 유급처리를 하지만 근무시간이 아닌시간에 훈련장까지 가는 이동시간을 시간외근무로 계산을 해줘야하는지...
2. 훈련이 근무시간 중간에 예를 들어 13시~18시 일경우 회사는 8시30분 출근 17시30분 퇴근입니다. 그럴경우 오전에 훈련장으로 이동하는시간은 유급입니까?
문의 드립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회사에서 훈련장까지 가는 시간도 유급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훈련이 근무시간 8시간일경우에 훈련시간은 유급처리를 하지만 근무시간이 아닌시간에 훈련장까지 가는 이동시간을 시간외근무로 계산을 해줘야하는지...
2. 훈련이 근무시간 중간에 예를 들어 13시~18시 일경우 회사는 8시30분 출근 17시30분 퇴근입니다. 그럴경우 오전에 훈련장으로 이동하는시간은 유급입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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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선거권, 공민권,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예비군 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처리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군 훈련을 수행하는 시간이 근로시간 중이이라면 통상의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유급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종료 이후에 이루어지는 훈련까지 유급처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문의 사항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1987.10.6, 근기 01254-16091)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4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